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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 : 130백만원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1/2범위 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신청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최근 5년 이내(2017~2021년)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제외
※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예정 공동주택 제외
지원분야 :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보수 공사 등
☞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우선지원, 가점]
신청기간 : 2022. 1. 10.(월) ~ 2. 11.(금) ▷ 기간 중 22일
신 청 자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문 의 : 금정구 건축과(☎051-51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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