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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안내

부서명
장전1동
전화번호
051-519-5184
작성자
유현주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85
내용

  예산규모 : 130백만원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1/2범위 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신청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최근 5년 이내(2017~2021년)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제외

   ※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예정 공동주택 제외

  지원분야 :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보수 공사 등

    ☞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우선지원, 가점]

  신청기간 : 2022. 1. 10.(월) ~ 2. 11.(금) ▷ 기간 중 22일

  신 청 자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 문    의 : 금정구 건축과(☎051-519-4731) 

자료관리 담당자

장전1동
유현주 (051-519-5184)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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