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2022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 2021. 11. 30.(화) ~ 2021. 12. 3.(금)
사업기간 : 2022. 1. 5.(수) ~ 2022. 3. 25.(금)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② 단,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에서 만39세인 청년
미취업자
선발인원 : 18명 (일반사업 11명, 청년일자리사업 7명)
사업 참여자격 배제 대상
① 1세대 2인 이상 참여(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선발)
③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⑥ 공공근로사업 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초과
이거나 재산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⑦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 사업접수일(2021. 11. 30.)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
⑨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자
근로시간
○ 청년일자리사업(만18세~만39세) : 주 30~40시간
○ 일반노무사업 - 만65세 미만 : 주 24시간
※ 만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사업」권고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구직신청서(접수처 비치),
신분증(지참), 기타 가산점 인증 증빙서류(해당 시)
신발절차
○ 신청자에 대한 배제 대상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참여자 선발
○ 선발자 발표 : 2021. 12월 말(예정) 구청 홈페이지, 탈락자는 개별통보 없음
※ 사업기간 및 모집인원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일자리경제과(☎519-4852, 485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