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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 2020. 12. 1. ~ 12. 31.
❍ 지원대상 : ①과 ②번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서 가구별(부모+자녀)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①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가 본인명의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신청가능(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문 의 : 장전1동 행정복지센터(☎ 519-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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