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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1. 2. 15.(월) ∼ 11. 30.(화) ▷ 기간 내 상시모집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 2021년 금정구 소재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 임대인 : 21년 1 ~ 12월중 상가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 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자
▷ 임차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14)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함
※ 제한업종 : 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 단체 등
❍ 지원 범위 : 재산세(건물분) 전액 지원(지원범위 내)
▷ 재산세(건축물) 및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 구청 별관 방문 접수 병행)
❍ 접 수 처 : 금정구 홈페이지 ➜ 2021년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바로가기) ➜ 부산광역시(소상공인 희망센터) 연계 신청
❍ 신청서류(7종) ▷ 제출 서류 서버 업로드 방식
* 착한임대인지원사업 신청서
- 신분증(본인 아닐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임대인‧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급 절차 :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지원자 확정, 지원금 지급 ▸ 신청 익월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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