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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사업」 개요
가. 예산규모 : 100백만원
나.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1/2범위 내, 최대 1천 만원까지 지원
다. 신청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최근 5년 이내(2016 ~ 2020년)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제외
※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예정 공동주택 제외
라. 지원분야 :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보수 공사 등 ☞ [2021년 추가항목]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마. 신청기간 : 2021. 1. 11.(월) ~ 2. 17.(수) ▷ 기간 중 26일
바. 신 청 자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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