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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거제3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안내

부서명
거제3동
전화번호
051-665-5751
작성자
정의창
작성일
2021-03-16
조회수
9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거제3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 3. 17.(수) ~ 4. 15.(목) 

2. 모집인원 : 5명 내외 

   ※ 모집공고일 현재 거제3동 거주주민 또는 생활주민으로 위원 신청 후 주민자치교육 이수자 선발

3. 접수방법 : 거제3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접수(nowcaspi@korea.kr)

4. 자격요건

  - 거제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19세 이상)

  - 거제3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거제3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5.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사용함.

6.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주민자치학교 이수(6시간 필수)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7. 참고사항

  - 위원으로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주민자치학교 교육 6시간 이수하여야 함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2회 한하여 연임 가능 (명예직)

8. 문의사항 : 거제3동 행정복지센터 (☎ 665-5751)

자료관리 담당자

거제3동
정의창 (051-665-575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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