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거제3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 3. 17.(수) ~ 4. 15.(목)
2. 모집인원 : 5명 내외
※ 모집공고일 현재 거제3동 거주주민 또는 생활주민으로 위원 신청 후 주민자치교육 이수자 선발
3. 접수방법 : 거제3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접수(nowcaspi@korea.kr)
4. 자격요건
- 거제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19세 이상)
- 거제3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거제3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5.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사용함.
6.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주민자치학교 이수(6시간 필수)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7. 참고사항
- 위원으로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주민자치학교 교육 6시간 이수하여야 함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2회 한하여 연임 가능 (명예직)
8. 문의사항 : 거제3동 행정복지센터 (☎ 665-575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