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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1.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 외 타·시도 소재 중학교 및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부산시 내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시 교육청에서 지원
○ 지 급 액 : 1인당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 신청자격 : 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및 학생 본인(부모의 직장 등 기타방법으로 교복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2021. 3. 8. ~ 2021. 12. 17. ▷집중신청기간 : 2021. 3. 8. ~ 3. 26.
○ 접 수 처 : 금정구 평생교육과, 구 홈페이지, 동행정복지센터, 관내 소재학교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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