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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05.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 시 행 일: 2021. 5. 11.부터 ~
- 시행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 부과금액: 승용자동차 등 현행 8만원 -> 개정 후 12만원
승합자동차 등 현행 9만원 -> 개정 후 13만원
- 적용시간: 08:00 ~ 20:00
- 문 의 처: 북구 교통행정과(309-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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