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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양정1동]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부서명
양정1동
전화번호
051-605-6612
작성자
김세령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373
첨부파일
내용

1. 2021.4.7.(수)에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시장 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31.~4.4.)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예시):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제3호에 따라 공가 처리

 

3. 이에, 사전투표기간〔2021.4.2.(금) ~ 4.3.(토) 및 선거일(2021.4.7.)〕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모든 시민분들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 행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등 각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양정1동
김세령 (051-605-661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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