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부서명
복산동
전화번호
051-550-6325
작성자
엄지원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83
첨부파일
내용

국회에서는「국회법」개정(2019.4.16.) 및「국회청원심사규칙」개정(2020.1.9.)으로 

2020년 1월 9일부터 온라인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민동의청원 자격: 국민 누구나

   ▷ 국민동의청원 방법

     1) 청원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petitions.assembly.go.kr)에서 청원서 등록

      2) 청원자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30일 동안 100명의 찬성을 받은 청원은 청원요건 검토를 거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

      3) 공개된 날부터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으로 접수

          ※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제출하는 현행 의원소개청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처리절차는 동일함.

자료관리 담당자

복산동
엄지원 (051-550-632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