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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 신청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일하는 청년(만15~34세)
※ 청년 1인 소득 334,421원 이상(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 신청불가 대상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지급해지자
❍ 모집기간 : 2018. 10. 26.(금) ~ 11. 14.(수)
❍ 선정인원 : 60명(북구) ※ 1가구 1명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소득대비 일정비율 매칭)
※ 본인부담금 없음(생계급여액에서 청년의 근로소득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최대지원금액 :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48.5만원)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및 사용용도 증빙(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 문 의 처 :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4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구포2동 ☎ 309-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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