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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하수(수세 변소. 주방. 욕조 기타의 배수), 공장으로부터의 폐수, 가로 세척의 폐수 등 빗물 이외의 배수. 이것은 공설 하수도로 유도된다. waste water
분류식 하수도에서 오수를 흘려 보내는 관거. - separate sewer system
처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오수를 일단 저류(貯留)하여 유량, 수질을 균일화하기 위한 시설. 변동을 흡수하여 균일화하는 것은 처리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요하다.
관거(管渠) 시스템에 의해 유도된 하수를 최종적으로 수질 개선 처리하여 무해화하고 이를 부근의 하천이나 바다 등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대소변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그들을 정화조 등에서 처리한 오수, 기타 잡배수를 이송하는 펌프.
건물 내 및 그 부지 내에서 오수를 배제하는 관. 잡배수관과 구별할 때 사용한다. 또 하수도에서는 빗물 배수관과 구별할 때 사용한다.
하수도 계획의 대상이 되는 오수의 양으로 오수량의 산정은 가정 오수량, 공장 오수량, 지하수량의 세 가지로 대별하여 각각 산정하며, 이들을 합산하여 구한다. - amount of home foul water
사설 하수를 받는 입구로서 내경 또는 안치수가 30 ~ 50cm의 원형 또는 4각형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로서 깊이는 80 ~ 120cm이고, 바닥에는 하수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반원형의 바닥 홈(인버트)이 반드시 붙어 있다. 또 오물의 침적 부패를 방지하지 위해 진흙 구덩이는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오수를 침전·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오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오수정화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하는 소규모 가정하수 처리시설이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크기 이상의 시설물에는 오수정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계측량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동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 기록계. 펜기록 오실로그래프. 전자(電磁) 오실로그래프. 음극선 오실로그래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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