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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선 및 여기에 접근하여 시공하는 토목, 궤도, 건축, 조림 등의 공사를 말한다. 철도의 경우는 영업선근접공사에 대한 보안관계의 표준시방서를 정하여 이것을 기초삼아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철의 영업선 및 여기에 접근해서 시공할 경우와 여객의 공중에 관한 안전에 관계되는 토목, 궤도, 건축, 조림 등이 공사에 대한 보안대책을 규정한 것이다.
플래미니터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극침으로부터 측정봉으로 수직선을 내린 점이 측정 부분으로 온 상태를 유지하며, 측정침을 극 중심으로 한 원주를 따라가도 측정륜은 회전하지 않으며 면적은 제로를 나타낸다. 측정침이 그리는 이와 같은 원을 영원이라 한다. 극침을 도형 속에 두고 도형의 면적을 측정하면, 도형의 면적은 영원만큼 적게 구해지기 때문에 가수(加數)를 더해 주어야만 한다. 가수는 플래니미터의 수축 박스에 기입되어 있다. A-PR의 상태에서
양수표 눈금의 영위치의 적당한 기준 고도로부터의 높이. 우리 나라에서는 기준 고도로는 육지 측량 기본 수준면을 쓰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2,3,4,15조) 연안국의 주권은 영토와 내수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에까지 미친다. 모든 국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영해의 외측한계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영해의 폭과 동일한 모든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 2개국의 해안이 상호 마주 보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국 중 어느 국가도 양국간에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각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을 넘어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의 자유를 갖는다.
영토 관할권 획정에 기본이 되는 기선으로서 해도상의 저조선을 말하며,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77년 제정된 영해법 및 접속수역법에서 동·남·서해의 최외곽에 위치하는 육지 또는 섬의 끝점으로 한 23개의 영해기점을 연결한 기선을 영해기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물의 어떤 점(i점)에 단위의 힘을 작용시켰을 때 어떤 점(j점)에 생기는 변위 Cij를 변위 영향 계수라 한다. 또 i점에 단위의 변형을 주었을 때 j점에 생기는 힘 kij를 강성 영향 계수라 한다. 중합의 원리를 써서 각점의 작용력 Fi가 주어지면 j점의 변형 δi ∑CijFi, 각점의 강제 변형 δi
지면에 작용하는 집중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땅 속의 수직 응력을 구할 때의 계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를 z, 수평 거리가 r 인 지점에서의 수직 응력을 σz 라 하면,
[1] 도시의 상업권 등 시설의 흡인력이 미치는 범위 [2]공장 등의 배출원이 수질 오탁, 대기 오염 등 환경에 현저한 변화를 미치는 범위.
단위 하중이 이동할 때 응력 변화를 하중점의 위치 함수로 하여 그린 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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