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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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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보호공의 일종. 흙끊기. 흙쌓기의 비탈면을 강우에 의한 붕괴나 동상(凍上)에서 방지하고, 녹화에 의해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 때를 잎히거나 하여 비탈면을 보호하는 것.
띠 모양의 종이나 천 또는 합성수지 네트(net)에 종자와 비료를 넣어 이것을 흙 돋기 시공에 따라 대개 30cm 간격으로, 수평으로 삽입하여 사면의 방호를 하는 공법이다.
천이나, 펠트(felt) 또는 종이 등의 매트에 씨앗과 비료를 부착시켜 경사면에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붙여서 사면을 보호하는 식생공법이다.
비탈면 보호를 식생공으로 할 때 사용하는 재료이 하나. 종자와 비료를 혼합한 흙을 반상(盤狀)으로 성형한 것으로, 잔디 대신에 사용한다. 식생반에는 현장에서 성형하는 것과 공장 제품이 있다. 식생반 공사는 주로 터파기 비탈면 등 식생에 적합한 흙이 적은 비탈면에 시공되는 수가 많으며 잔디와 비교할 때, 반(盤)의 두께가 크기 때문에 객토 효과가 있으며 조건이 나쁜 비탈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깎기한 사면을 보호하는 식생공법의 하나인데 씨앗과 비료를 섞은 흙 또는 이탄을 그림과 같이 대충 50cm 간격으로 비탈면에 묻어넣는 공법이다.
씨앗 및 비료를 점질토와 혼합하여 포대에 채워 경사면에 대개 50cm 간격으로 수평지게 도랑을 파서 포대를 묻어넣는 공법이다.
도로 녹화를 목적으로 중앙 분리대나 보차도의 경계부 등에 고목, 중저목, 화초 등을 심기 위해 두어진 띠 모양의 부분.
돈지라 함은 돼지의 지방조직으로부터 채취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원료돈지 : 생지방(돼지의 지방조직으로 원료돈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돈지의 원료를 말한다. 식용돈지 : 원료돈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우지라 함은 소의 지방조직으로부터 채취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원료우지 : 생지방(소의 지방조직으로 원료우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 한 것으로 우지의 원료를 말한다. 식용우지 : 원료우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포장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돈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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