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조사표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수로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항해를 위한 바다의 항로 안내지로서 해양 현상·연안 및 항만의 지형·시설 등 해도에 표기되지 않은 여러 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한 서적이다. 우리나라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동해안·서해안·남해안·중국연안·말라카해협 수로지를 간행하고 있다.
(수로업무법 제2조) 수로측량이라 하은 해양에 관한 수심·지자기·중력·지형·지질 등에 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측량을 말한다.
수자원의 이용을 말한다. 수자원은 관개용수, 수력발전, 수도, 공업용수 등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수리계획은 물의 수급계획이므로 치수계획과 균형을 취하면서 물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 일반적으로는 투수 계수가 널리 쓰인다. 투수 계수와 투수층 두께를 곱한 투수량 계수, 유효 간극률에 상당하는 저류(貯留) 계수도 수리 상수로서 배수 공법의 계획에 널리 쓰인다.
개수로의 유적을 수면 폭으로 나눈 것.
수로의 수리량(水理量) 성질을 나타내는 곡선. 예를 들면 폐단면 수로에 있어서 만관(滿管) 상태의 유속, 유량을 각각 vf, Qf로 하고 임의의 수심이 h인 때에 그들의 값을 v, Q 로 하면 v/vf, Q/Qf는 모두 h의 함수이다. 이 v/vf, Q/Qf를 도시한 곡선을 말한다.
수리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원형의 모양을 재현한 수리구조물을 말한다.
열전도·진동 등의 물리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학문이다.
일정한 유적(流積:흐름 단면적)으로 최대 유량을 흐르게 할수 있는 수로 단면. 동수(動水) 물매와 유적이 일정할 때, 유량이 최대로 되는 것은 평균 유속 공식에 의해 경심(徑深)이 최대 즉, 윤변(潤邊)이 최소일 때이다. 이와 같은 이상적인 단면형은 원형이지만 원형 단면은 시공상 곤란하기 때문에 보통 수로 단면으로는 사다리꼴(정6각형의 절반의 것이 최적)이나 직4각형(수심이 수로폭의 1/2인 것이 최적)이 많이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