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을 덮어 씌우는 기초공법인데 일반적으로 기초공사에는 흙받침대, 말뚝받침대, 한쪽 사다리 받침대, 사다리 받침대, 말뚝사다리 받침대, 나란히 말뚝, 나무 받침대 등이 쓰이는데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받침대나 콘크리트 말뚝 등이 쓰인다.
사면방지공은 사면복공의 사면 끝을 직접 받치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세굴에 따른 사면복공의 파괴를 막는 보호공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급류 하천 등에서 지반 다지기공과 일체화해서 호안에 대한 지반의 세굴을 방지한다.
사면의 침식이나 풍화를 막기 위해서 식생 또는 구조물로 사면을 덮어씌워 사면 및 이에 잇따른 사면의 안정을 배수공과 병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공법이 있다. 1) 식생공, 2) 블록 쌓기공, 3) 돌 쌓기공, 4) 분무공, 5) 덫공법, 6) 사면 성형공, 7) 격자 성형공 등이 있다.
성토나 절토한 측면을 풍화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식수나 구조물로 가려서 보호하며 더구나 배수공법이나 유토구조물로 안전을 꾀한다. 사면의 보호공사는 측면의 마무리가 끝난 부분부터 가급적이면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호안에 있어서 사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잔디붙이기, 철선 망태공, 연절 블록 쌓기공, 돌 쌓기공, 콘크리트 블록 쌓기공, 아스팔트 덮개공 등이 있다.
사면에 하나의 원호 슬라이드면을 가정했을 때, (슬라이드면에 따른 전단 응력 f의 합)<(슬라이드면에 따른 전단 강도 s의 합)의 관계가 있으면 그 원호에 따른 슬라이딩은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 사면은 안정하다고 한다.
둑 등의 비탈진 상단을 말하는데 둑마루와 사면의 경계이다.
불안정한 산허리 사면을 파서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안정된 사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파는 경사는 대개 1할보다 완만한 경사로 하면 안정성이 있다. 또 일반적으로 상부를 가파르게 하고 하부는 완만하게 마무리 한다. 안정규칙에는 토질에 의한 경사 등의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모래로 된 산지의 경우에 경사는 30°이하로 하고 5m마다 2m이상의 소단을 만들어 굴착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