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2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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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2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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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목 | 첨부파일 | 부서명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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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7년 제4회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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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2017-09-21 | 1928 |
9 | 2017년 제2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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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067 | |
8 | 2017년 제1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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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 929 | |
7 |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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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 969 | |
6 | 2016년 제4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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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 833 | |
5 | 2016년 제3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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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885 | |
4 | 2016년 제1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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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 998 | |
3 | 제5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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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1068 | |
2 | 제3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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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4 | 853 | |
1 | 제1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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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4 |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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