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2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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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2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추진개요
❍ 근거법령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7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대상자인 퇴직자가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이력을 퇴직일로 부터 10년 동안 다음해 6월 30일까지 공시
❍ 조사대상 : 2015.3.31. 이후 퇴직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시․구․군의원, 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취업기준 : 2024.12.31. 현재 취업심사 대상기관 취업
❍ 공시내용 : 성명, 퇴직일자,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직위(직급), 취업기관, 취업직위, 취업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