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용안함)공동체

지표명
노인학대
관리부서
노인복지과(051-888-3265)
자료원
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자료
산출주기/업데이트 시기
매년(익년) 2월 발표

연도별 실적

노인학대(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으로 구성된 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노인학대 신고건수 764 771 795 895 1,105
노인학대 판정건수 349 373 380 365 426
노인학대 상담건수 6,460 9,524 10,539 10,140 11,578

※ 관련 정책(근거) :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부산지역 노인학대 신고, 판정, 상담 건수
○ 용어정의
  - 신고접수 : 노인학대 의심 사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유선 등으로 정식 인지하는 것
  - 판    정 : 신고 건 조사후 학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
  - 상    담 : 신고받은 노인 및 가족, 관계자와 대면, 유선 상담한 것
○ 산출방법 : 부산 동부,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출 실적 의거(매년 제출)

세부내용

○ 노인학대 관련 연도별 추이

노인학대 관련 연도별 추이(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으로 구성된 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노인학대 신고접수(건수) 764 771 795 895 1,105
노인학대 판정(건수) 349 373 380 365 426
노인학대 상담(건수) 6,460 9,524 10,539 10,140 11,578
지표상황

정책 정보

○ 핵심정책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목적 : 학대피해노인 위기 개입 및 안전한 보호,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역할 : 노인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조치 등,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과
이윤희 (051-888-1215)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