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 지표명
- 노인학대
- 관리부서
- 노인복지과(051-888-3265)
- 자료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자료
- 산출주기/업데이트 시기
- 매년(익년) 2월 발표
연도별 실적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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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건수 | 764 | 771 | 795 | 895 | 1,105 | ||
노인학대 판정건수 | 349 | 373 | 380 | 365 | 426 | ||
노인학대 상담건수 | 6,460 | 9,524 | 10,539 | 10,140 | 11,578 |
※ 관련 정책(근거) :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부산지역 노인학대 신고, 판정, 상담 건수
○ 용어정의
- 신고접수 : 노인학대 의심 사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유선 등으로 정식 인지하는 것
- 판 정 : 신고 건 조사후 학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
- 상 담 : 신고받은 노인 및 가족, 관계자와 대면, 유선 상담한 것
○ 산출방법 : 부산 동부,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출 실적 의거(매년 제출)
세부내용
○ 노인학대 관련 연도별 추이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노인학대 신고접수(건수) | 764 | 771 | 795 | 895 | 1,105 |
노인학대 판정(건수) | 349 | 373 | 380 | 365 | 426 |
노인학대 상담(건수) | 6,460 | 9,524 | 10,539 | 10,140 | 11,578 |
- 지표상황
정책 정보
○ 핵심정책명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목적 : 학대피해노인 위기 개입 및 안전한 보호,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역할 : 노인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조치 등,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