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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함)도시

지표명
소음도
관리부서
환경정책과(051-888-3655)
자료원
환경소음(수동) 측정망(자체)
산출주기/업데이트 시기
매년 12월 발표

연도별 실적

소음도 목표설정(구분,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으로 구성된 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일반 도로변 일반 도로변 일반 도로변 일반 도로변 일반 도로변 일반 도로변 일반 도로변 일반 도로변
환경소음 기준이내지역(총 7개지역 중 초과율%) 71.4 42.9 71.4 57.1 71.4 28.6 50.0 16.7 66.7 33.3
71.4 100 71.4 85.7 71.4 85.7 66.7 100 66.7 100

※ 관련 정책(근거) : 소음진동시책관리 추진 실적 및 계획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부산시 용도구역별 환경소음기준 초과율
○ 용어정의
  - 환경소음 : 반기 1회 7개 지역(용도구역) 주가 4회, 야간 2회 5분 등가소음도
○ 산출방법 : 환경소음기준(환경정책기본법) 만족여부 확인
   ※ 환경소음도 측정자료를 근거로 지역별∙주야별∙도로변여부별 환경기준적용 초과율 산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환경기준)

세부내용

○2016년~2020년 평균 지역별 환경소음도

(단위 : dB(A))

지역별 환경소음도(지역, 환경기준,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으로 구성된 표)
지역 환경기준 2016 2017 2018 2019 2019
일반지역 가(녹지) 50 40 55 49 55 49 54 48 55 49 55 48
나(주거) 55 45 56 51 57 52 56 52 57 51 57 52
다(상ㆍ준공업) 65 55 58 48 52 59 58 50 59 48 59 50
도로변
지역
가(녹지)ㆍ나(주거) 65 55 64 59 65 60 65 59 64 59 64 58
다(상ㆍ준공업) 70 60 69 67 72 67 69 65 68 65 71 67

※환경소음도는 차량소음에 의한 영향이 커서 교통량 변화가 크지 않으면 소음도 변동이 크지 않음

지표상황
‘16년보다 2dB 내외 변동

정책 정보

○ 핵심정책명 : 소음진동시책관리 추진 실적 및 계획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전년도 구・군별 소음・진동 관리시책을 평가하고 당해년도 소음․진동 저감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정온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함
○ 기타정책명 : 소음민원 최소화 정책
  - 소음․진동 민원 11,975건 중 생활 11,802건(98.55%), 공장 144건(1.20%), 교통 29건(0.25%)로 생활민원이 대부분 이며, 생활민원 중 공사장민원(10,042건)이 전체민원의 83.85%(생활민원의 85.08%) 정도를 차지하므로 공사장소음 최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과
이윤희 (051-888-1215)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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