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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행정재산공개(토지)

  •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임대) 또는 매각이 불가한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공개되는 행정재산 정보는 건물 등 행정 목적에 따라 사용 중인 재산의 현황으로, 공개된 정보는 행정 목적 변경, 정비 과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산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120 콜센터 문의)

※ 행정재산은 대부·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재산과 동일한 절차(대부 또는 매각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공개(토지) : 대부존재여부,지목,면적,실면적,대부(허가) 시작일,대부(허가) 종료일,재산용도구분,행정재산구분,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소재지,매각제한여부,공시지가,비고,취득부서,취득방법,취득면적,취득일,공유지분,용도지역,회계구분,도시계획지구,계획사업,계획시설,개발사업,매각제한일
재산구분 행정재산 재산종류 토지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233-20
재산관리관
(소관부서)
환경물정책실 하천관리과 취득일 2025. 03. 24. 지목(공부) 면적(㎡) 18.0
용도지역 공시지가 178,600 도시계획지구 행정재산구분 공공용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