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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디딤돌카드+)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2.22.~3.10.)

부서명
청년희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7894
작성자
박수진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13670
내용

2021년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디딤돌카드+)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청년 사회진입활동비 지원 사업은 부산지역의 미취업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 2. 22.(월) 09:00 ~ 3. 10.(수)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일자리정보망(https://www.busanjob.net) 접속

  

※ 2월 22일부터 부산일자리정보망(https://www.busanjob.net)으로 접속 및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이용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참여 부탁드리며,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https://www.korea-ua.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주요 변동사항] 

○ 중위소득기준 : (‘20년) 150% 이하 → (’21년) 120% 초과 ~ 150% 이하 

○ 졸업 후 기간 : (‘20년) 졸업 후 2년 초과 → (’21년) 졸업 후 기간 기준 폐지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21. 4월 ~ 9월(6개월)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만 18~34세 미취업청년

✔연      령 : 공고일(2021.2.15.)  기준 만 18세 ~ 만 34세인 자

✔주      소 : 공고일(2021.2.15.) 현재 계속하여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에 거주

※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 신청 불가(단,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지원규모 :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x 6개월 (생애 1회 참여)

✔지원내용 

- 직접비 :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 구직활동에 사용되는 직접 비용

- 간접비 : 교통비, 문구류 구입비, 식비 등 구직활동에 사용되는 간접 비용 

✔의무사항 

- 타·시도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미제출시 자격상실 처리 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 중단

- 지원 2개월차부터 구직활동보고서 매월 제출 ▷ 미제출시 사용분 지급중지 및 자격상실 

✔제외대상 : 공고내용 참고

  

✔추진일정

공고(2월) → 신청·접수(2월~3월) → 심사(3월~4월) → 대상자 선정발표 및 예비교육(4월) → 대상자 지원(4월~9월)

  

문의 :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경제진흥원 청년일자리팀 (☎051-816-4608,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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