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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한시적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거래 수협·농협에 신청하세요!
부서명
수산정책과
전화번호
051-888-5402
작성자
이현경 외
작성일
2026-05-28
조회수
32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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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시, 어업용 면세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5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기준가격 초과분의 70퍼센트(%) 한시 지원 ◈ 5.28.부터 어업인은 면세유를 공급받는 수협·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돼… 지원 대상은 어업인이 소유한 어선 중 1척이며 면세 휘발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한 뒤 유류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