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한시적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거래 수협·농협에 신청하세요!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5402
- 작성자
- 이현경 외
- 작성일
- 2026-05-28
- 조회수
- 323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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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시, 어업용 면세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5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기준가격 초과분의 70퍼센트(%) 한시 지원 ◈ 5.28.부터 어업인은 면세유를 공급받는 수협·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돼… 지원 대상은 어업인이 소유한 어선 중 1척이며 면세 휘발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한 뒤 유류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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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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