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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투명한 정비사업의 첫걸음… "조합 임원 등 대상 의무교육" 본격 시행
부서명
도시정비과
전화번호
051-888-4227
작성자
서수현
작성일
2026-04-28
조회수
17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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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오늘(28일)부터 매 분기 시행… 전문성 강화로 조합 내 분쟁 예방 및 사업 속도 제고 ◈ 미이수 시 최대 250만 원 과태료 부과, 변호사·회계사 등 실무 전문가 강사진 구축 ◈ 시,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정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