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투명한 정비사업의 첫걸음… "조합 임원 등 대상 의무교육" 본격 시행
- 부서명
-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 051-888-4227
- 작성자
- 서수현
- 작성일
- 2026-04-28
- 조회수
- 173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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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오늘(28일)부터 매 분기 시행… 전문성 강화로 조합 내 분쟁 예방 및 사업 속도 제고 ◈ 미이수 시 최대 250만 원 과태료 부과, 변호사·회계사 등 실무 전문가 강사진 구축 ◈ 시,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정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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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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