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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세정운영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52
작성자
김성하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17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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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2025년 12월 결산법인은 4.1.~4.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해 ◈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4.30.에서 7.31.로 납부 마감일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오는 4.25.까지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