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서명
탄소중립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85
작성자
정재영 외 1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253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평일 06:00~21:0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 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민 건강 보호 및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 기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