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3585
- 작성자
- 정재영 외 1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253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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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평일 06:00~21:0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 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민 건강 보호 및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 기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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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pdf (파일크기: 246 KB, 다운로드 : 21회)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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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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