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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퍼센트(%) 감면 실시
부서명
회계재산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64
작성자
김수연
작성일
2025-10-20
조회수
20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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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지원 효과 예상 ◈ 적용대상은 2025년 1월~12월 납부분이며,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각 임대 주관부서로 11.30.까지 신청하면 돼 ◈ 박 시장 “이번 감면 조치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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