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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오늘(1일)부터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부서명
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401
작성자
구정미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13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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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9.1.부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11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12.1.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시, 적극적인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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