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오늘(1일)부터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3401
- 작성자
- 구정미
- 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137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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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9.1.부터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11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12.1.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시, 적극적인 동참 당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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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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