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부산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 미점검 시 과태료 부과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51-888-3642
작성자
전은정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113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8.17.부터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상향 ◈ 1차 위반 기준 ▲[상향] 의무시설 장비 미설치(50→100만 원), 설치(변경)신고 미이행(20→50만 원) ▲[신설] 월간 점검 미통보(50만 원), 안내 표지판 미설치(30만 원) ◈ 6월 기준 부산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4천431대… 시, 실제 장비 확인, 정보 정비, 안내 표지판 부착, 정기점검 통보 등 현장 기반 관리체계 강화할 방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