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 미점검 시 과태료 부과
- 부서명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51-888-3642
- 작성자
- 전은정
- 작성일
- 2025-07-31
- 조회수
- 113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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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8.17.부터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상향 ◈ 1차 위반 기준 ▲[상향] 의무시설 장비 미설치(50→100만 원), 설치(변경)신고 미이행(20→50만 원) ▲[신설] 월간 점검 미통보(50만 원), 안내 표지판 미설치(30만 원) ◈ 6월 기준 부산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4천431대… 시, 실제 장비 확인, 정보 정비, 안내 표지판 부착, 정기점검 통보 등 현장 기반 관리체계 강화할 방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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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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