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연이자 60퍼센트(%)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된다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4757
- 작성자
- 강영이
- 작성일
- 2025-07-07
- 조회수
- 939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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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4 (Source Indication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Change Prohibition)
- 부제목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7.22.부터 연이자 60퍼센트(%)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설정 ▲불법대부 신고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 시, 대부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지역 대부업체 관리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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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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