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연이자 60퍼센트(%)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된다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757
작성자
강영이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9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7.22.부터 연이자 60퍼센트(%)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설정 ▲불법대부 신고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 시, 대부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지역 대부업체 관리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실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