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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제 연계사업" 오는 7월부터 시범 시행
부서명
회계재산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32
작성자
하도흔
작성일
2025-06-18
조회수
4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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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중에 따라 지자체 의무화 예정… 시, 전국 지자체 중 단독 시범기관으로 참여해 오는 7월부터 시행 ◈ 노무비 계좌 일괄 지급 방식에서 전자카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카드 사용명세를 기반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 시, 건설 현장 임금 미지급 사전 예방과 투명한 대금관리 등 법률 개정으로 사업 전면 시행 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범기관으로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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