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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소재 4개 광역시·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건의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전화번호
051-888-3012
작성자
조경아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13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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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오늘(27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 ◈ 10년째 그대로인 세율, 물가상승, 소득증가 등 변화된 여건과 지역의 재정 현실 반영 요구에 따라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2원으로 인상 건의 ◈ 세율 현실화를 통해 원전지역 주민 수용성과 안전 투자 확대 기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