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최대 40만 원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31
작성자
김민지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22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올해 3.3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 대상으로 적용 ◈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참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