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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한 "2025년 반려견 기질평가" 시행
부서명
반려동물과
전화번호
051-888-5004
작성자
강원석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11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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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시행 중 ◈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기존 맹견소유자는 10.26.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해 ◈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경우 사육 허가 ◈ 신청을 희망할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반려동물과로 방문 제출하면 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