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소득기준 확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3532
- 작성자
- 하주호
- 작성일
- 2025-05-01
- 조회수
- 96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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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지난 3월에 이어 5.5.~5.25. 500세대 추가 모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소득기준을 청년·신혼부부 모두 100퍼센트(%)로 확대…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간, 자녀 출산 시 ▲1자녀 최대 20년 ▲2자녀 평생 지원 ◈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시 120 콜센터(☎ 051-120)로 전화하면 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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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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