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부서명
- 세정운영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2152
- 작성자
- 김성하
- 작성일
- 2025-04-01
- 조회수
- 96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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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2024년 12월 결산법인, 4.1.~4.3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해 ◈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납부 마감일 7.31.로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4.25.까지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어… 연장은 2회까지 가능, 최대 1년까지 연장 ◈ 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 예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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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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