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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돌려드려요”… 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부서명
중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4788
작성자
조양상
작성일
2025-03-24
조회수
24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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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임의가입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퍼센트(%), 산재보험료의 30~50퍼센트(%)를 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기부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최대 100퍼센트(%)까지 전액 환급 가능 ◈ 공식 누리집(gybsbsc.kr)을 통해 대상자 상시 접수 중… 보험료 납입실적 확인 등 검증을 거쳐 기준보수 등급별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할 예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