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 부서명
- 세정운영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2152
- 작성자
- 김원경
- 작성일
- 2024-03-29
- 조회수
- 304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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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4.1.~4.30.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해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 선정)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4.30.에서 7.31로 납부 마감일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오는 4.25.까지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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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부산시,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hwp (파일크기: 204 KB, 다운로드 : 39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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