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변경", 지역주민 의견 듣는다!
부서명
건축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367
작성자
박성민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1417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3.22.~4.9. 시 누리집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 변경(안)' 열람 가능… 의견 있을 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돼 ◈ 주요 내용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변경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등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