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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사업장 대상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부서명
일자리노동과
전화번호
051-888-6431
작성자
정선미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40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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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3.15. 14:00 시청 대강당에서 소규모 서비스업 4대 업종 사업주 650여 명 대상 실시… 부산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진행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50인 이상 → 5인 이상)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 교육 ◈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 강화해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