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사업장 대상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 부서명
- 일자리노동과
- 전화번호
- 051-888-6431
- 작성자
- 정선미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407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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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3.15. 14:00 시청 대강당에서 소규모 서비스업 4대 업종 사업주 650여 명 대상 실시… 부산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진행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50인 이상 → 5인 이상)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 교육 ◈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 강화해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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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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