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4255
 
- 작성자
 - 이서연
 - 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413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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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 매칭 및 절차 대행 수수료(최대 20만 원) 지원 ◈ 2.5부터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어 ◈ 2.1.부터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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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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