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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5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34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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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공매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 매칭 및 절차 대행 수수료(최대 20만 원) 지원 ◈ 2.5부터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어 ◈ 2.1.부터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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