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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신청 개시
부서명
민생노동정책과
전화번호
051-888-6467
작성자
조현석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29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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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지원내용은 ▲위로금 5백만 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매년 5백만 원 한도 의료비며, 대상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되며,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 ◈ 1.29.부터 신청 가능…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돼 ◈ 아울러,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려 피해자들의 접근성 개선하고 선택의 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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