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부산지방법무사회,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4255
- 작성자
- 이서연
- 작성일
- 2023-12-05
- 조회수
- 404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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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11.30.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경․공매 절차 안내 ▲매각․배당 등 절차 대행 지원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를 70% 수준으로 제공 ◈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부산지방법무사회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에 따른 소유권 등기이전 시에 법무사 보수 수수료 지원 ◈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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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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