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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부산지방법무사회,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5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40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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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1.30. 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경․공매 절차 안내 ▲매각․배당 등 절차 대행 지원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수수료를 70% 수준으로 제공 ◈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부산지방법무사회를 통해 피해주택 낙찰에 따른 소유권 등기이전 시에 법무사 보수 수수료 지원 ◈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