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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부서명
탄소중립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84
작성자
노미란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36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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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0.16.~10.27, 11.6.~11.24. 2차례에 걸쳐 실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 ◈ 모의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운행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