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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부서명
세정운영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35
작성자
김용래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808
공공누리
OPEN 出所表示, 商業用禁止、変更禁止、 公共ヌリ(KOGL)公共著作物、自由利用許可  Type 4 (Source Indication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Change Prohibition)
부제목
◈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96만 건, 1,341억 원 부과…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화기기(ATM),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96만 건, 1,341억 원을 부과하고, 오늘(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2년 6월 정기분인 1,310억 원 대비 약 31억 원(2.3%)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3만여 대 증가하여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68억 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화물차 38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35억 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되며, 2023년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늘(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현재 7%에서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