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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나무 치료와 방제는 나무병원에서! -

부산시, 오는 6월 말까지 생활권 수목진료 행위 계도·단속 나서
부서명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51-888-3846
작성자
홍세연
작성일
2023-05-25
조회수
32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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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6.30.까지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을 대상으로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 진료하는지에 대해 구·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나무의사 제도 홍보 ◈ 이와 함께 시내 42곳의 나무병원에 대한 등록기준 위반 여부 점검도 진행할 예정
첨부파일
내용

나무병원 홍보포스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생활권 수목진료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단속은 생활권 내의 나무 진료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오는 6월 28일 본격 시행 예정인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마련됐다.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무 진료가 필요하면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나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돼오던 나무의사 자격인정과 2종 나무병원 제도가 오는 6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 또는 기술인력을 고용해 현재 1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에 맞춰야 나무병원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나무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을 진료하고 있는지 구·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시내 42곳의 나무병원에 대해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나무병원의 주요 점검항목은 ▲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나무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나무 진료를 하는 경우 ▲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계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와 함께 나무의사 제도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