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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2023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하세요!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4775
작성자
이상원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38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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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2022년 12월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가맹본부는 2023년 5월 1일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는 2023년 6월 29일까지 변경등록 ◈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오는 5월 1일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6월 29일까지 해야 한다.

 

< 2023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개요 >

 

ㅇ 등록기한: 2023. 5. 1.까지(2022. 12. 31.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

    ※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2023. 6. 29.까지

ㅇ 등록방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등록내용: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정기 변경등록사항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의 사항,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3년 기준 5월 1일)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2023년 기준 6월 29일)에 등록하면 된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우편 및 방문: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7층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47545)

 

  김학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사항들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을 살피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정기 변경등록 진행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