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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안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부산시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
부서명
공공도시디자인과
전화번호
051-888-4352
작성자
서보성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44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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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 신고없이 설치 가능 ◈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등 시민 불편 민원 증가에 따라 법령 개정 건의 ◈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해 정당 현수막 게시 자제 요청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하였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선관위 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현수막에 한하여 적용배제 대상으로 적용, ②기초지자체별 게시 수량 10개 이내, 교차로(교통섬)·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게시금지, ③정당명·연락처, 게시 기간 등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등 구체적 표시기준 추가 마련

 

  또한,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으며,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4월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에 대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당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